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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비스]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은 어떻게되나요?
선일일렉콤 조회수:1505 220.93.18.160
2019-03-28 12:12:40

<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> 

- 정상적인 사용중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불량 (Ex: LED 점등 불량, 전원 불량 등) 

* 무상 수리로 인해 제품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교환해드립니다. 

- 이송중 발생한 외관(겉모양) 불량 및 성능, 안전에 대한 기능 불량

* 당사에서 고객에게 선 처리 후 대리점 및 운송사에 손해비용을 청구합니다.

 

<무상수리>

- 제조 시 발생한 외관(겉모양) 불량 

* 외관 부품의 교체 (케이스 교체 등)

 

<손해비용 전액 보상 및 위로금 지급>

- 정상적인 사용중에 발생한 제품 안전 기능 불량

- 제품 안전 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(화상, 감전 등)

- 제품 안전 기능 불량으로 제품과 연결된 부위의 파손이나 화재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

* 제조물책임법(PL)기준에 의거하여 보상 (제조물 책임보험)

 

<유상수리>

- 사용상 주의사항 및 설치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

- 천재지변에 의한 하자 

- 임의 개조 및 수리, 변형에 대한 하자  

- 보증서가 없거나 보증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

- 제품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

- 정해진 용도 및 규격에 사용치 않고 다른 용도 및 규격으로 사용한 경우 

* 유상수리 완료 후 고객상담 내용 및 영수증을 고객과 영업부에 각 1부씩 배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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